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 폐지됐지만 ‘무조건 공짜폰’ 시대가 된 것은 아닙니다. 지원금 상한과 공시 의무가 사라져 매장별 조건 차이가 커졌고, 소비자는 현금성 혜택보다 계약서와 24개월 총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.
단통법 폐지 후 실제로 달라진 점
| 구분 | 현재 확인할 내용 |
|---|---|
| 지원금 공시 | 이동통신사의 기존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통신사 홈페이지·판매점 안내로 확인 |
| 유통점 추가지원금 | 기존 상한이 없어져 매장별 차이가 커짐 |
| 25% 요금할인 | 선택약정을 택해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|
| 계약서 | 지원 주체·지급 방식·요금제·부가서비스·인터넷 결합 조건을 상세히 적어야 함 |
| 이용자 보호 | 거주지역·나이·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 차별과 특정 서비스 강요 금지 규정 유지 |
두 가지 할인 경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
- 공통지원금 + 유통점 추가지원금: 단말기 가격을 먼저 낮추는 구조
- 25% 선택약정 요금할인 + 유통점 추가지원금: 매달 통신요금을 낮추는 구조
표면적인 단말기 할인액만 비교하면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지비를 놓치기 쉽습니다. 아래 식으로 약정 기간 전체 비용을 비교하세요.
24개월 총비용 = 실구매 단말기 가격 + 월 통신요금 합계 + 필수 부가서비스·결합 비용 – 확정된 환급·보상
계약 전 반드시 적어 받아야 할 6가지
- 단말기 출고가와 할부원금
- 공통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의 지급 주체
- 번호이동·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
-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 기간
- 인터넷·가족 결합을 해지할 때 생기는 비용
- 페이백 지급일·방식과 미지급 시 책임 주체
‘성지 가격’보다 총비용을 우선
지원금은 시기·매장·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 특정 금액을 항상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없는 페이백은 제외한 금액으로 비교하세요. 자급제·알뜰폰과 통신사 약정의 실제 계산 예시는 자급제와 통신사 2년 총비용 비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